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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61 글쓴이 관리자
제   목 건설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등록일    2004-01-26
내   용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하면 2배 벌금

건설분야의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대금의 최고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조치를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올해부터 대폭 높아지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개정전에도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제재수위가 높지 않은데다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물어야 해 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을 기피해 왔다.

공정위는 벌칙강화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원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사업자의 방해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 직접 지급에 협조하지 않는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곧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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