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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41 글쓴이 관리자
제   목 건설신기술에 인센티브 강화된다 등록일    2003-06-23
내   용
건교부, 지정요건 강화 및 지원확대 나서


정부가 건설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확대보급에 적극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신기술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부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면심사인 예비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방식으로 바꾸되 심사위원을 공모하고 그 명단도 공개하는 한편 현장실사제를 도입, 새 기술이 실제 적용 시공현장 확인은 물론 신청한 신기술과 유사기술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시공현장이 없는 중소기업 기술은 정부 발주공사에 우선 적용, 검증해 주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신기술 확대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 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89년 이후 377건이 지정, 설계·감리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가산점이 주어지고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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